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 “수산물 검사 항목 확대. 도민 건강 보호해야”
○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 생산단계 수산물 안전성조사 검사항목 확대 의견표명
- 기후변화 등 어장 환경은 변화되는데, 검사항목은 국가 기준의 50% 수준 불과
- 검사항목 확대하면 소비자 우려 해소 기여, 감시력 커지고, 예방적 효과도 높아져
서정혜 2025-07-24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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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가 도내 수산물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의 수산물 검사 항목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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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전경(1)(94)

 

위원회에 따르면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정기 점검 또는 검사 의뢰가 있으면 도내 양식장, 위판장 등을 대상으로 어획·양식을 비롯한 생산단계에서 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수행하고 있다. 연구소의 검사 항목은 총 95(동물용의약품 81, 중금속 3, 방사능 2 )으로 해양수산부 검사 기준 196종의 48.5% 수준이다. 인천(169), 충남(145), 전북(196), 전남(188) 등 타 광역지자체와 비교해도 낮은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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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전경(2)(88)

 

이에 도민권익위원회는 원전 오염수 방류, 육상 유해물질 유입, 기후변화 등으로 제기되는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고온 조리나 냉동·냉장 보관으로도 제거되지 않는 패류독소(기억상실성 패독 등) 등 검사 항목 확대가 필요하다고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 전달했다.

특히 위원회는 20241월부터 시행된 축수산물 동물용의약품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Positive List System)와 함께 이번 검사 항목 확대가 수산물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PLS는 등록허가된 잔류물질(동물용의약품 등)은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해 관리하고, 미설정 잔류물질은 불검출 수준의 일률기준(0.01mg/kg 이하)으로 관리하는 내용이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2026167개까지 검사 항목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장진수 도민권익위원회위원장은 생산단계에서의 촘촘한 안전성 조사는 단순한 유해물질 차단을 넘어 생산자의 책임을 유도하고, 건전한 수산물 유통 구조 정착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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