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서기 맨홀 질식사고 근절을 위한 고용부-안전보건공단-지자체 간담회 개최 - 노동부·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작업 전 현장감독 실시 - 산소·유해가스 측정 등 3대 안전수칙 미준수 시 사법처리 등 엄중 조치 예정 오예자 2025-08-06 17:05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지청장 오기환)은 2025년 8월 6일(수) 수원시·용인시·화성시 상·하수도 담당 부서장, 안전보건공단과 혹서기 맨홀작업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 및 연락체계 구축 등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혹서기 맨홀 질식사고 근절을 위한 고용부-안전보건공단-지자체 간담회 개최 폭염이 지속됨에 따라 올해 7월까지 맨홀에 들어가 작업하다 사망한 사람은 6명으로 이미 전년도 발생 수준(사망 1명)을 훌쩍 넘어서고 있고 대부분 사전에 산소‧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지 않고 환기나 보호장비 없이 작업하다가 발생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서는 7.31.부터 9.30.까지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상‧하수도 맨홀 작업에 대한 현장감독을 추진한다. 수원시·용인시·화성시와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맨홀작업 일정을 사전에 제출받아, 작업 전 산업안전감독관이 현장을 방문해 질식재해 예방 3대 안전수칙(➊작업 전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➋충분한 환기, ➌송기마스크 등 호흡보호구 착용) 이행 여부를 집중 감독하고, 위반 현장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을 ‘맨홀작업 안전지킴이’로서 지역 현장 순찰활동과 함께 3대 안전수칙을 집중 지도하도록 하고, 안전수칙 미준수 현장에 대해서는 지방노동관서에 통보하여 감독으로 연계할 계획이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관할 지자체 및 민간재해예방기관 간 협력체계를 보다 강화하여 재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오기환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은 “밀폐공간 질식사고는 단 한 번의 실수로도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중대한 재해”로, 밀폐공간 작업 시 “계약 단계에서 부터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자체·안전보건공단·민간재해예방기관간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오예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특례시 처인구, 경안천 자전거 연습장 조성 25.08.07 다음글 이택수 도의원, 고양8선거구 특별조정교부금 19억원 확보 25.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