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토지이용계획정보의 불부합 해소를 통한 시민 재산권 보호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협력하여 정기 정비 추진-
오예자 2025-08-13 15:41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토지이동 등에 따른 연속주제도와 연속지적도간 불일치로 부정확한 토지이용계획정보가 발급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부서 간 명확한 업무 범위를 설정하고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함께 정비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잘못된 정보로 인한 개발행위허가 지연, 부동산 거래 차질, 공시지가 산정 오류 등의 시민 재산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6c5a90dceda53dcc2fa228efc0be0ff1_1755067228_5531.jpg
2. 이천시 토지이용계획정보의 불부합 해소를 통한 시민 재산권 보호

  토지이동은 분할·합병·등록전환 등 땅의 경계나 속성이 바뀌는 절차를 말하며, 등록전환 시 기존 축척 1/6,000인 임야도에서 축척 1/1,200인 지적도로 옮기면서 축척의 차이로 위치·면적이 달라져 연속지적도의 변화가 있을 수 있고 이것으로 인해 일부 필지에서 연속주제도와의 불일치가 발생했다.


  그동안 토지이동이 발생하면 연속지적도는 즉시 변경됐지만 이전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된 연속주제도는 부서 간 후속 조치 절차와 직권 정비 근거 미비 등 구조적 문제로 오랫동안 정비되지 못해 개발행위허가 지연 등 민원 불편이 지속됐다.


  이에 한 달 주기의 정비체계를 마련해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함께 올해 4분기부터 정기적으로 불일치 자료를 정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장기간 해결되지 못한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고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정보를 제공해 시민 재산권을 철저히 보호하겠다는 방침이다.


▶문의 도시과 도시정책팀 ☎031-644-2473


댓글목록

한국노동교육신문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44,102/2103 | 제보광고문의 031-335-1289 | E-mail: jhseo0625@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3.07 .15 | 등록번호 경기 아50716호 | 발행인 오예자 | 편집인: 김완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오예자
Copyright© 2004~2025 한국노동교육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