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정 의원, ‘경기도 건강가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한 ‘가족센터’ 운영 제도적 기반 마련
○ 다양한 가족 형태에 맞춘 통합 서비스 제공 기대
김완규 2025-09-12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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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건강가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열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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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2 장윤정 의원,
 ‘경기도 건강가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1)

 이번 조례안은 지난 4월 개정된 「건강가정기본법」의 후속 조치로, 오는 10월 23일부터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한 ‘가족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한 법적 근거를 경기도 조례에 반영한 것이다.


 경기도는 이미 다수 시‧군에서 두 기관을 통합해 가족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지역은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 전역에서 가족센터 운영의 법적·제도적 근거가 명확히 마련되게 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도지사가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가족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가족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장윤정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맞춰 도 차원의 제도를 정비해 가족센터 운영의 법적 기반을 명확히 한 것으로, 앞으로 가족센터가 지역사회 안에서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건강가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9월 19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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