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변동사유 발생 토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제출 김완규 2019-08-31 00:0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 변동사유 발생 토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제출 용인시는 올해 7월1일 기준 분할, 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한 지가산정을 완료해 이에 대한 열람과 의견 제출을 받는다. 대상은 올해 1월1일~6월30일 사이에 지목이 변경되거나 분할‧합병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8789필지다. 열람이나 의견 제출은 9월2일부터 23일까지 해당 토지소재지의 구청 민원봉사과, 읍‧면‧동 민원실에서 하면 된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사이트에서 열람 후 인터넷으로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감정평가사의 검증 등을 통해 지가산정에 반영한다. 개별공지가는 10월31일 결정‧공시 후 이의신청기간을 거쳐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에서 조사해 산정한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원/㎡)으로 1년에 2회 공시된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자료로 활용된다.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시, 구갈동 하늘채어린이공원 개선 주민 설명회 개최 19.09.02 다음글 9개 창업기업에 지원한 디자인 성과 전시 19.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