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자 정기 적성검사 당부
- 용인시 처인구, 20년 이상 된 대상자 19일 1차기한 마감 따라 -
김완규 2019-09-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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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처인구는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20 이상  시민에게 오는 19일까지 정기 적성검사를 받아 면허를 재교부할 것을 당부했다.

 

▲용인시청

 

 

이는 지난 319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으로 2000 폐지됐던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의 적성검사 제도가 재시행된  관련해 이날 1차기한이 마감되는데 따른 것이다.

 

정기적성검사 마감일은 면허 발급시점에 따라 다른데 면허를 발급받은 다음날부터 20 이상이면 올해 919일까지이다.

 

 면허 발급  15 이상 20 미만은 1219일까지, 9 이상 15 미만은 내년 319일까지 적성검사를 받고 면허를 재교부 받아야 한다.

 

적성검사를 받으려면 기존 건설기계면허증과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상반신 사진, 적성검사서(1 자동차운전면허증으로 대신할  있음), 수수료 2500원을 준비해 용인시  구청 건설도로과로 방문하면 된다.

 

기한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2만원부터 5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면허가 취소된다.

 

 관계자는 919일까지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자 1126 전원에게 지난 7 안내문을 발송하고 반상회나 통‧리장협의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내했지만 아직 적성검사를 받지 않는 시민이 600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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