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폐쇄 등 위반 행위 신고포상제 홍보 경기도 거주 1개월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 시설 관계자의 경각심 일깨워 김완규 2019-11-26 21:35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소방서(서장 이경호)는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 중이라 밝혔다.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는 도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여 시설 관계자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화재가 발생했을 시 비상구 폐쇄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0년 처음 도입 시행된 제도이다. 신고대상으로는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다중이용업소 등이며, 포상금이 지급되는 위반행위로는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경기도에 1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이면 관할소방서에 방문 또는 우편·팩스·홈페이지 등의 방법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위법으로 확인 될 경우 신고자에게는 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경호 서장은 “위법행위 신고포상제가 자율안전관리 체계 정착의 마중물이 되길 바라며, 화재 시 생명의 문인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을 위한 용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을 위한 19.11.26 다음글 읍·면·동 찾아가는 마을공동체 사업 홍보 19.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