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 대비 농작물 재해보험료 90% 지원 - 용인시, 70개 품목 대상…사과 ‧ 배 등 13일까지 가입해야 - 김완규 2020-03-10 17:45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는 관내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시 보험료의 90%를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보험에 가입하면 태풍이나 우박, 집중호우 등 자연 재해나 화재, 병해충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해 품목별 약관에 따라 손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가입 대상은 지역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가로 대상은 벼, 고추, 양파, 포도, 시설작물 등 70개(시범품목 포함)품목이다. 이 가운데 사과, 배, 감 등은 13일까지 가입해야 한다. 가입을 원하는 농업인은 담당 기관인 지역농협이나 품목농협에서 가입기간과 보험료를 확인한 후 보험료의 10%만 부담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도우려는 것”이라며 “많은 농업인들이 농작물 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853농가 689ha에 농작물 재해보험료를 지원했다.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보조금 지원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101개 선정 20.03.13 다음글 백군기 시장, 보정동 착한임대인 만나 “상생 확산”강조 20.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