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 사무 개시
김완규 2020-03-23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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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23일 정보통신공사의 감리를 맡은 용역사업자는 반드시 공사 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하고 시에 감리원 배치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 정보통신 설비 공사 감리 모습.jpg
 

이는 경기도가 지난 1025일부터 시행한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사무를 경기도 사무위임조례에 따라 지난 16일부터 각 시·군으로 위임한 데 따른 것이다.
 

앞으로 정보통신공사 용역사업자는 공사 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하고 공사 시작일 30일 이내에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서를 시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대상은 총 공사금액 1억원 이상이거나 6층 이상, 연면적 5000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정보통신설비 공사다.
 

시 관계자는 시에서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 사무를 위임 받아 보다 내실있는 시공 품질을 확보하고 신속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 용인시 정보통신과 스마트정보팀 031-324-2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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