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감시・단속 - 용인시, 7월1일~8월5일까지 폐수배출업소 등 270여곳 대상 - 김완규 2020-06-24 18:11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는 7월1일부터 8월5일까지를 여름철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단속 기간으로 정해 관내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집중 점검키로 했다고 밝혔다. 장마나 집중호우 시 사업장 내 보관중인 폐수나 폐기물 무단배출 행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다. 대상은 폐수・대기배출업소, 가축분뇨배출시설, 폐기물배출시설과 개인하수시설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 가능성이 있는 270여곳이다. 시는 이 기간동안 무허가(미신고) 배출 시설 설치 여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 오염물질 불법 배출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오염물질 유출 우려지역, 녹조 발생 피해 우려 지역 등의 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해당 업소에선 특별 감시 단속으로 인한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설물을 적법하게 관리・운영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평온의숲 코로나19 감염 차단 위해 전자출입명부(KI-PASS) 도입 20.06.24 다음글 용인시 처인구, 살수차‧송풍기 등 폭염 대책 가동 20.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