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감시・단속
- 용인시, 7월1일~8월5일까지 폐수배출업소 등 270여곳 대상 -
김완규 2020-06-24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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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71일부터 85일까지를 여름철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단속 기간으로 정해 관내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집중 점검키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 폐수배출업소 단속.jpg
 

장마나 집중호우 시 사업장 내 보관중인 폐수나 폐기물 무단배출 행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다.
 

대상은 폐수대기배출업소, 가축분뇨배출시설, 폐기물배출시설과 개인하수시설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 가능성이 있는 270여곳이다.
 

시는 이 기간동안 무허가(미신고) 배출 시설 설치 여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 오염물질 불법 배출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오염물질 유출 우려지역, 녹조 발생 피해 우려 지역 등의 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해당 업소에선 특별 감시 단속으로 인한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설물을 적법하게 관리운영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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