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원 도의원, 「경기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김완규 2020-09-11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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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원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6)은 공항버스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류를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차량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하였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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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의 대표발의 자인 김 의원은 차량 제작기술 발전으로 다양한 형태의 차량들이 개발되어 이 차량을 공항버스 운송사업에 도입하고자 하여도 현행 조례상에서는 제약이 많았다고 대표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공항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류를 이용객의 편의 및 안전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도지사가 승인하는 차량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다(안 제12조제1항 개정).
현행 조례는 원동기 출력이 자동차 총 중량 1톤당 20마력 이상이고, 승차정원이 29인승 이하인 대형승합자동차로 되어 있어 장축차량이나 2층 버스의 경우에는 공항버스로 사용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번 조례안은 914()부터 18()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347회 임시회(10월회기)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붙임] 입법예고 조례안 전문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명원 의원 대표발의)
1. 개정이유
차량 제작기술의 발전으로 다양한 형태(장축 차량, 2층 버스 등)의 차량들이 개발됨에 따라 공항버스 운송사업에 도입하여 수송력 증대 및 이용객들의 편의 제고를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공항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류를 이용객의 편의 및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도지사가 승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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