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일 경기도의원, 「경기도 노선버스 운영개선지원금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법예고 - 김경일 의원, “운영개선지원금 운영의 문제점 보완, 합리적 재정지원을 위하여 운영개선지원금 평가단 구성·운영” - 오예자 2020-09-21 18:43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경일 의원(더민주당, 파주3)은 버스업체에 대한 운영개선지원금의 합리적 재정지원을 위하여 현행 버스정책위원회 평가 및 재정지원 분과위원회 심의와 별도로 운영개선지원금 평가 기구를 구성·운영함으로써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경기도 노선버스 운영개선지원금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다고 밝혔다. ㅇ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김 의원은 “경기도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2005년부터 매년 버스업체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며, 경기도 산하 시⋅군 인허가 버스업체가 운영 중인 적자노선의 운영유지 및 운영개선을 위해 재정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재정지원금 신청자료를 허위ㆍ조작하여 재정지원금을 과다 수령하거다 재정지원금의 일부를 불법적으로 유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며 그동안 노선버스 운영개선지원금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ㅇ 이어 김 의원은 “그동안 운영개선지원금 운영의 문제점을 일부 보완하고 버스업체에 대한 운영개선지원금의 합리적 재정지원을 위하여 현행 버스정책위원회 평가 및 재정지원 분과위원회 심의와 별도로 운영개선지원금 평가 기구를 구성·운영함으로써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였다”며 대표발의 배경 및 제정취지에 대해 설명하였다. ㅇ 이번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운영개선지원금 평가단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안 제4조 및 제5조), 운영개선지원금 평가단의 역할, 임기, 위촉해제 및 평가활동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등을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 조례안은 17일(목)부터 23일(수)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제347회 임시회 의안으로 접수될 예정이다. 오예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권재형 경기도의원, 「경기도 전세버스 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20.09.21 다음글 김규창 경기도의원, 「경기도 지방도 보도 설치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