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3법 조속 통과 및 5·18 민주화유공자 권익 향상 촉구 결의안
오예자 2020-10-14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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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은 민중의 힘으로 불의한 국가권력의 폭력과 억압에 저항하며 한국 민주주의의 기틀을 마련한 5·18 민주화운동이 40주년 되는 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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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14 이영봉의원,민주화운동518결의안 통과1

 
민중의 힘으로 신군부의 폭력과 억압에 굴하지 않았던 저항 정신은 광주정신으로 승화되었고, 2011년에는 5·18 민주화운동 관련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됨으로써 광주만의 역사가 아닌 세계의 역사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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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14 이영봉의원,민주화운동518결의안 통과2

 
그러나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고 민주화 유공자를 폄훼하는 일부 인사들의 발언이 지속되면서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실이 부인·왜곡되어 유공자와 유족들의 명예가 훼손되는 일이 발생하였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시민에게 발포명령을 한 책임자를 찾고 이를 처벌하기 위한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조사는 아직 진행 중이며 민주화운동의 저항정신과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기여도에 비해 5·18 민주화유공자와 유공자 단체에 대한 처우는 매우 미흡하다.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관련 단체는 1984제정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의 국가유공자 단체에 포함되지 않아 국가나 지자체 우선계약대상자와 보조금 지원에서 제외되고, 단체 운영 및 복지사업에도 상당한 제약이 따르고 있다.
5·18 민주화유공자는 국가보훈처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유공자 연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어 유공자와 유족들에 대한 합당한 예우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경기도의회는 광주시민들의 고귀한 희생정신,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기틀을 마련한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기념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역사적 사실을 부인 왜곡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처벌하여 올바른 역사의식을 고취하고 피해자와 그 유족의 고통을 치유하여 국민화합에 기여하고자 하는 역사왜곡금지법안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
 

하나,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5.18 민주화운동 단체인 () 5·18 민주화운동부상자회, () 5·18 민주유공자유족회, 5·18 구속부상자회를 즉각 국가유공자 단체로 인정하고 타 유공자 단체와 차별 없이 지원할 것을 요청한다.
 

하나,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희생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연금형태의 보훈급여금을 지급하는 등의 합당한 예우 정책을 조속히 시행하라.
 

하나,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광주시민에게 발포명령을 한 책임자를 찾아 처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0. 9. 30.
 

경기도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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