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희 도의원, 5분 자유발언 「층간소음의 근본적인 문제점과 해결방안」
-조 도의원, 층간소음 해결을 위한 경기도만의 구체적이고 선제적인 해결방안 제시-
오예자 2020-11-03 20:12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5)3() 34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층간소음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201103 조광희 의원,5분 자유발언 층간소음의 근본적인 문제점과 해결방안 사진.jpg
 201103 조광희 의원,5분 자유발언 층간소음의 근본적인 문제점과 해결방안 사진

 
시작하는 자리에서 조 의원은 전국적으로 층간소음으로 인해 이웃들 간의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최근 5년동안 전국적으로 관련 분쟁 민원은 106967건이 접수되었고, 이 중 경기도 지역에서만 4768건이다며 층간소음 문제는 국민건강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과제임을 강조했다.
ㅇ 이어 국토부는 시험실 인증·표준바닥구조·사전인증제도·표준 물성치 도입을 통해 건설사에게는 부실시공에 대한 면책을, 입주민에게는 부실시공에 대한 대항권을 빼앗았다하자 및 부실시공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건설사·시행사에 책임을 물을 수도 없고, 입주민 스스로 책임을 지고 평생 안고가야 하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ㅇ 또한, 조 의원은 현재 업계에서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폐지된 임팩트볼 측정 방식 재도입 등 기준완화를 요구하고 있고, 국토부 역시 기준완화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음에도, 하자기간·하자판정에 대한 건설사, 시행사의 책임에 대한 내용이 없다고 발언하였다.
ㅇ 끝으로 조 의원은 경기도민의 권리회복과 층간소음 해결을 위해 층간소음 바닥 충격음 하자기간 도입,건설기준법 입주 후 최소 성능 기준 미달 시 하자판정,국토부가 새로 도입하는 기준 중 입주민 선택권 부여,층간소음 측정 업체 발주를 지자체로 이관하여 관리·감독 실시,표본 조사 5% 적용 및 입주민 참여 무작위 측정 세대 선정을 제안하였다.
 

댓글목록

한국노동교육신문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44,102/2103 | 제보광고문의 031-335-1289 | E-mail: jhseo0625@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3.07 .15 | 등록번호 경기 아50716호 | 발행인 오예자 | 편집인: 김완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오예자
Copyright© 2004~2025 한국노동교육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