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균(민주당, 남양주5)의원, 그린벨트 훼손지정비사업 개선방안 관련 정담회 개최 오예자 2020-11-23 21:59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창균(민주당, 남양주5)의원은 지난 20일 남양주 그린벨트 훼손지 정비사업 토지주들의 요청으로 그린벨트 훼손지정비사업 개선방안 관련 정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정담회는 지역주민의 애로사항청취 및 훼손지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201123 이창균 의원, 그린벨트 훼손지정비사업 개선방안 관련 정담회 개최 ❍ 훼손지정비사업이란 개발제한구역에 불법 축사 등으로 훼손된 토지의 일부(30%)를 공원·녹지로 조성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 물류창고의 설치를 허용하는 제도로서 이번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 정담회는 이창균 의원 주제로 남양주 훼손지 정비사업 해당 지역주민 10여 명과 경기도의회 임창열(민주당, 구리2) 의원⦁경기도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이운주 도시주택과장⦁남양주시 우진헌 도시국장 등이 참석하였으며, 지역 주민들은 훼손지 정비업 추진이 지연되는 것에 대하여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 임창열 부위원장은 “경기도의회는 경기도민의 입장에서 경청하고, 어려움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임에도 행정기관 간의 법해석 이견으로 지연되고 있는 훼손지정비사업이 신속히 추진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창균 의원은 “경기도에 접수된 훼손지정비사업 중 공원조성을 해서 기부채납하는 것과 관련된 행정기관 간의 이견을 하루빨리 조율해 신청 서류를 국토부로 이첩해야 할 것”이라며 “이견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받을 수 밖에 없으므로 주민들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주민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해 남양주시와 협의해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예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경기도의회 심민자 의원, 「경기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제정 추진 20.11.23 다음글 “경강선 연장 등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 반영해 달라” 20.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