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용희 도의원,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임위 통과
김완규 2020-12-15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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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원용희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5()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 상임위 회의에서 원안가결 되었다.
 
ㅇ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감염병 환자가 치료 중인 시설 중 배출되는 감염병원체가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분뇨, 토사물 및 하수배수시설에 긴급소독, 공중위생에 관계있는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한 소독 대상에 하수배수시설을 포함하도록 시장·군수에게 권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 의원은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감염병의 예방 방역 조치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하수·배수관에 유입된 감염환자의 분뇨가 코로나 감염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국제 과학저널에 보고된 적이 있으며, 실제 병원 하수에서 코로나-19 유전자가 검출된 사례가 있었다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ㅇ 이어 특히 최근 들어 요양병원·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여 국민들의 두려움이 급증하고 있으나,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병원·시설에서의 코로나-19 확산 차단 및 나아가서는 철저한 예방을 통한 도민들의 불안감 해소가 기대된다며 기대감을 밝혔다.
본 조례안은 오는 1218() 경기도의회 제6차 본회의에서 심의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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