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용희 도의원,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임위 통과 김완규 2020-12-15 18:53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원용희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화)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 상임위 회의에서 원안가결 되었다. ㅇ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감염병 환자가 치료 중인 시설 중 배출되는 감염병원체가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분뇨, 토사물 및 하수배수시설에 긴급소독, 공중위생에 관계있는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한 소독 대상에 하수배수시설을 포함하도록 시장·군수에게 권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원 의원은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감염병의 예방 방역 조치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하수·배수관에 유입된 감염환자의 분뇨가 코로나 감염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국제 과학저널에 보고된 적이 있으며, 실제 병원 하수에서 코로나-19 유전자가 검출된 사례가 있었다”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ㅇ 이어 “특히 최근 들어 요양병원·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여 국민들의 두려움이 급증하고 있으나,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병원·시설에서의 코로나-19 확산 차단 및 나아가서는 철저한 예방을 통한 도민들의 불안감 해소가 기대된다”며 기대감을 밝혔다. □ 본 조례안은 오는 12월 18일(금) 경기도의회 제6차 본회의에서 심의 예정이다.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현덕지구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에 대구은행 컨소시엄 선정 20.12.16 다음글 안기권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팔당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공장 입지규제 합리화 촉구 건의안」 상임위 통과 20.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