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진택 부위원장 대표 발의,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본회의 통과 김완규 2020-12-18 19:05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진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화성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금) 경기도의회 제6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201218 오진택 의원,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본회의 통과 ㅇ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현장에서 교통안전 저해요인을 찾아 이에 대한 개선사항을 권고하고, 교통수단 및 교통사고 발생원인 등에 대하여 안전점검·시설안전진단을 하도록 하며, 교통안전 시·군 공모사업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오 부위원장은 “최근들어 급증하고 있는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에 발맞추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를 위한 사전·사후적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였다”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ㅇ 또한, “시·군 대상 교통안전 공모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시·군의 공모사업 참여율 증진을 이루어내고, 높은 참여율을 바탕으로한 경쟁력있는 사업을 통해 도민들에게 보다 안전한 교통환경을 제공해 줄 것이 기대된다”며 기대감을 밝혔다.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반구십리(半九十里)” 자세를 되새기며 올해 의정활동 조용히 마무리 20.12.18 다음글 ‘배달특급’ 전국 9개 공공배달앱 운영사와 공동 상생 방안 구축 20.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