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창균(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의원,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그린벨트 내 근린생활시설 이축’관련 논의 김완규 2020-12-21 19:21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이창균(더불어민주당, 남양주5) 의원은 18일 GH공사 다산신도시사업단 2층 대회의실에서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그린벨트 내 근린생활시설 이축’ 관련 정담회를 개최했다. 201221 이창균 의원,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그린벨트 내 근린생활시설 이축 관련 논의 (1) 이날 정담회는 이창균 의원을 포함해 이운주 과장(경기도 도시주택과), 우진헌 국장(남양주시 도시국), 조영훈 팀장(경기도 개발제한구역팀) 등이 참석해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그린벨트 내 근린생활시설 이축과 관련된 현행 제도의 문제점에 크게 공감했다. 다산택지개발지구 공익사업 시행으로 철거된 기존 근생시설(일반음식점 및 소매점) 소유주가 철거 전 이미 소유권을 확보한 소유 토지로 이축하려 했으나 남양주에서 관련 행위허가를 불허하였는데, 그 이유는 이축 대상 근생시설 부지가 이미 준공(지구 1단계)되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당시 종료되지 아니한 공익사업의 추진으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의 주민이 허가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는 근거 규정을 따랐기 때문이다. 우진헌 국장은 “공익사업으로 철거되어 생활근거를 상실하는 주민에게 그 생활근거를 계속 마련해 주기 위한 이축제도 취지로 볼 때, 단계별 준공이 아닌 사업지구 전체 준공을 적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토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등 민원인의 입장에서 해당 민원을 제고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창균 의원은 “경기도와 남양주시가 협력하고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해서 개발제한구역내 이축관련 주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공직자만이 할 수 있는 행정업무에 대해 공직자들은 적극적으로 도민의 입장에서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수석대표단 강원도 의회 방문 20.12.21 다음글 백군기 시장, 김재만 용인도시공사 본부장 취임 축하 20.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