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남양주 진건, 하남시 상산곡동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도, 8일 남양주시 진건읍 배양리․송능리․용정리 일원, 하남시 상산곡동․초일동․초이동․광암동 일원 (33.547㎢)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
- 13일부터 2024년 2월 12일까지
○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예정) 지구 지정 관련 부동산투기 차단 목적
김완규 2021-02-08 12:25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경기도가 올 하반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추진이 예정된 남양주시 진건읍 배양리용정리송능리 일원, 하남시 상산곡동초일동초이동광암동 일원 33.547규모의 토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3349279662dcf6bd22989afda00fed64_1612754703_0789.jpg
경기도는 지난
5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심의의결하고 8일 경기도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고시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3년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공고한 날부터 5일 후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오는 13일부터 2024212일까지 이 구역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면 해당 자치단체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남양주 왕숙왕숙2지구, 하남 교산지구 인근에 올해 8월 공공주택지구 추가 조성이 예정돼 있다면서 이번 사업 추진으로 해당 지역 일원에 지가 급등 및 투기가 우려돼 사전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한국노동교육신문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44,102/2103 | 제보광고문의 031-335-1289 | E-mail: jhseo0625@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3.07 .15 | 등록번호 경기 아50716호 | 발행인 오예자 | 편집인: 김완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오예자
Copyright© 2004~2025 한국노동교육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