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4일, 수도권 비상저감조치 올해 첫 시행 ◇ 설 연휴 고농도에 대응하여 수도권·충청권 6개 시도 비상저감조치 ◇ 사업장·공사장 운영축소, 발전소 상한제약 등 분야별 저감조치 강화, 환경부 장관 평택소재 폐기물 소각시설 이행실태 점검 김완규 2021-02-14 10:33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2월 14일 06시부터 6개 지역(서울·인천·경기·충남·충북·세종)에 초미세먼지(PM2.5)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이에 따라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2월 13일에 밝혔다. ○ 이번 설 연휴기간 내내 지속된 고농도 상황은 지난 10일 밤부터 유입된 국외 미세먼지와 대기 정체로 국내 미세먼지가 축적되어 발생하였다. ○ 현재까지 수도권과 충청권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50㎍/㎥을 초과하는 고농도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내일도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당지역은 비상저감조치 발령요건을 충족했다. < 초미세먼지(PM2.5) 위기경보 발령 기준 >단계발 령 기 준 ※ 하나의 요건만 충족되면 발령관심① 당일 0∼16시 평균 50㎍/㎥ 초과 및 내일 50㎍/㎥ 초과② 당일 0∼16시 주의보‧경보 발령 및 내일 50㎍/㎥ 초과 / ③ 내일 75㎍/㎥ 초과주의150㎍/㎥이상 2시간 지속+다음날 75㎍/㎥ 초과 예보‘관심’ 단계 2일 연속 + 1일 지속 예상경계200㎍/㎥이상 2시간 지속+다음날 150㎍/㎥ 초과 예보‘주의’ 단계 2일 연속 + 1일 지속 예상심각400㎍/㎥이상 2시간 지속+다음날 200㎍/㎥ 초과 예보‘경계’ 단계 2일 연속 + 1일 지속 예상 □ 2월 14일 06시부터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수도권·충청권 해당지역의 의무사업장과 공사장에는 가동률·가동시간 조정 등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저감조치가 시행된다. ○ 발전업, 제지업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279개소와 소각장 등 공공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가 시행된다. ○ 다만, 휴일에는 차량 운행량이 적고 특정시간 대에 집중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5등급차 운행제한은 시행하지 않는다. □ 또한,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에 따라 내일(2월 14일) 전국 단위로는 총 14기의 석탄발전에 대한 가동정지와 총 44기의 석탄발전에 대한 상한제약(80% 출력제한)을 시행할 계획이다. ㅇ 특히,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인천·충남지역은 8기는 가동정지, 26기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경기부동산포털, 가격정보 등 기능개선. 15일부터 서비스 21.02.14 다음글 도, 신속한 조치로 도내 영생교 승리제단 시설과 신도 전수조사 완료.- 경기도내 총 신도 147명 가운데 111명 코로나19 검사도 실시 21.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