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4일, 수도권 비상저감조치 올해 첫 시행
◇ 설 연휴 고농도에 대응하여 수도권·충청권 6개 시도 비상저감조치
◇ 사업장·공사장 운영축소, 발전소 상한제약 등 분야별 저감조치 강화, 환경부 장관 평택소재 폐기물 소각시설 이행실태 점검
김완규 2021-02-14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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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한정애)21406시부터 6개 지역(서울·인천·경기·충남·충북·세종)에 초미세먼지(PM2.5) 위기경보 관심단계를 발령하고, 이에 따라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213일에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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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설 연휴기간 내내 지속된 고농도 상황은 지난 10일 밤부터 유입된 국외 미세먼지와 대기 정체로 국내 미세먼지가 축적되어 발생하였다.

 

현재까지 수도권과 충청권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50/을 초과하는 고농도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내일도 50/ 초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당지역은 비상저감조치 발령요건을 충족했다.

 

< 초미세먼지(PM2.5) 위기경보 발령 기준 >

단계

발 령 기 준 하나의 요건만 충족되면 발령

관심

당일 016시 평균 50/초과 및 내일 50/초과

당일 016주의보경보 발령 및 내일 50/ 초과 / 내일 75/ 초과

주의

150/이상 2시간 지속+다음날 75/ 초과 예보

관심단계 2 연속 + 1일 지속 예상

경계

200/이상 2시간 +다음날 150/초과 예보

주의단계 2 연속 + 1일 지속 예상

심각

400/이상 2시간 지속+다음날 200/ 초과 예보

경계단계 2 연속 + 1일 지속 예상

 

21406시부터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수도권·충청권 해당지역의 의무사업장과 공사장에는 가동률·가동시간 조정 등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저감조치가 시행된다.

 

발전업, 제지업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279개소와 소각장 등 공공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가 시행된다.

 

다만, 휴일에는 차량 운행량이 적고 특정시간 대에 집중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5등급차 운행제한은 시행하지 않는다.

 

또한,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에 따라 내일(214) 전국 단위로는 총 14기의 석탄발전에 대한 가동정지와 총 44기의 석탄발전에 대한 상한제약(80% 출력제한)을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인천·충남지역은 8기는 가동정지,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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