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환의원, 「국외입양 반대를 위한 입양제도 활성화 촉구건의안」발의 10년간 해결되지 않는 국외입양 지속화의 문제점을 직면해야…
김완규 2021-02-19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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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태환(의왕2, 더민주) 의원이 대표발의 한 국외입양 반대를 위한 입양제도 활성화 촉구건의안19() 소관 상임위에서 가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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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19 장태환 의원, '국외입양 금지를 위한 입양제도 전면 개정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1)

장태환 의원은 우리나라의 국외입양은 1961년 한국 전쟁 이후 급증한 고아를 국내에서 모두 수용할 수 없다는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국외로 입양시켜 먹고 살 수 있게 한다는 목적성을 가진 채로 시작된 우리의 슬픈 역사 중 하나이다라며 이후 입양정책의 발전에 따라 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이라는 목적성으로 입양 시 원가정의 보호, 국내입양, 국외입양 순으로 추진하도록 정책을 마련하였으나, 우리나라의 국외입양은 2019년 기준 45%로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해외입양 비율이 최고수준인 실정이다라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또한 국외입양 아동들은 본인들의 선택없이 타국으로 보내져 국적, 언어, 문화 등을 모두 잃어버린채로 자신들의 국가에 대한 그리움과 정체성의 혼란을 평생안고 살아가게 된다라며 실제 국외로 입양을 보내졌던 아동은 자신의 정체성과 뿌리를 찾겠다는 이유로 대한민국에 돌아와 친생부모 찾기를 신청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국외입양인의 입양정보 공개청구 사례는 총 5,174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한민국은 복지 정책을 위한 기반과 예산이 충분히 마련된 나라이자 저출산을 위해서 많은 예산과 심혈을 기울이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아이조차 보호해주지 못해 국외로 보내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장 의원은 “10년간 해결되지 않는 국외입양 지속화의 문제점을 직면하고 입양특례법을 개정하여 국외입양을 전면금지하고자 본 촉구건의안을 발의하였다라며 국외입양을 금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국외입양 금지를 위하여 원가정보호 정책을 강화하고 국가가 입양정책에 적극 개입·관리하여 입양과 양육에 대한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국내입양 정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과 입양가정의 사후지원 대책을 강화할 것을 건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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