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석탄 동맹 가입, 탈석탄 금고 선언 이행을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 추진 의회가 견인해야! 김완규 2021-02-23 09:37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미정 의원(더민주, 안산8)이 대표 발의한「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금) 경기도의회 제350회 정례회 제3차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에서 부결됐다. 210223 원미정 의원, 탈석탄 금고 선언 이행 의회가 견인해야 ❍ 조례안의 개정취지는 문재인정부의 그린뉴딜과 2050 탄소중립 목표의 성공적 이행과 경기도 탈석탄 동맹 가입 및 탈석탄 금고선언에 따른 경기도의 구체적 이행 방안으로서 탈석탄 금융을 촉진하는 효과적인 정책방법으로 금융기관들의 기후금융으로의 전환 및 동참을 유도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 위와 같은 취지에 따라 집행부와 충분한 협의를 마친 본 개정안은 도 금고 선정 시 탈석탄 선언과 기존 석탄발전 투자금 회수계획 및 이행여부, 국제적인 기후금융 이니셔티브 가입현황 등을 평가하여 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하는 내용 등 구체적 행동 지표를 담고 있다. ❍ 석탄발전은 산업화를 위한 에너지원으로서 한 시대를 책임졌지만 이제는 기후위기와 미세먼지의 주범이 되고 있다. 반도덕적.반환경적으로 공공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재무적으로도 위험한 투자라는 인식이 전 세계적 핵심 중요 의제로 부각되고 있는 시점이다. ❍ G20재무장관회의와 중앙은행장 회의에서 기후변화가 금융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하에 이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금융기관에게 기후 관련 재무정보공개를 하도록 만든 국제 이니셔티브(TCFD) 등에 동참하고 기후변화, 물, 산림자원 등 환경 정보를 기업들의 가치평가에 반영하고 금융활동을 하기 위하여 만든 정보공개 요구 이니셔티브인 CDP 등에 가입하는 것은 적극적 기후금융으로서의 책임투자 활동으로 볼 수 있다. ❍ 원미정의원은 ‘본 조례안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공감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외 탈석탄 기조와 에너지 전환 정책에 관한 추세에 따라 경기도가 최대 광역자치단체로서 선도적 정책으로 경기도 공적자금을 관리하는 금고지정 시 탈석탄 기후금융을 촉진하는 지표를 반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공공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며 효과적인 정책방향이라 생각한다.’ 라고 말했다. ❍ 이어 원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기후금융에 대한 충분한 협의 및 이해 부족으로 부결되었으나 이후 경기도의회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탈석탄,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한 정책 이행 과정에 있어 적극적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경기도 기본주택은 누수·결로·층간소음 등 하자 없는 안심 주택-도, ‘경기도 기본주택 통합설계기준’ 제정 추진 21.02.23 다음글 경기도농수산진흥원-서울시 상생상회, 24일 ‘구운감자’ 라이브 쇼핑 할인 행사 열어 21.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