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1회용품 사용저감 사업, 행정 및 재정 지원 근거 마련 양철민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자원순환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김완규 2021-02-23 22:23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양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8)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자원순환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제35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10223 양철민 의원, 경기도 자원순환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이 조례는 1회용품 사용억제와 자원의 재활용 촉진 등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는 재정지원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 주요내용은 경기도와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1회용품 사용억제 사업에 대해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아울러 도지사가 자원순환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시·군, 사업자 또는 단체 등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원 목적 및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 양철민 의원은 “1회용품 사용 억제 등을 위해 도와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공 및 민간의 자발적인 사업 참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경기도 인권 향상 기여하겠다” 21.02.23 다음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농정해양위원회,'방역선진형 동물복지농장 지원 방안 모색' 주제로25일 토론회 공동 개최 21.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