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태형 의원,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경영 투명성 및 재정건전성 강화 위한 조례 개정 토론회 개최 오예자 2021-02-26 21:09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3)은 26일 경기도의회 제1정담회의실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210226 김태형의원,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및 운영조례개정토론회❍ 이번 토론회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공사)의 경영 투명성 및 재정 건전성 강화 등을 위해 김태형 의원이 대표발의 할 예정인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가 및 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됐다.❍ 기조발제에서 김태형 의원은 “GH공사 이사회의 형식적인 운영과 예산·업무협약시 의회 상임위원회에 대한 보고 규정 부재로 투명성 및 재정 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며 조례개정 취지를 밝히고, 개정조례안에 GH공사 이사회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한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비상임이사 공모 시 도의회에서 관계 전문가를 추천하되 공개모집·임원추천위원회 추천 등 법적절차를 동일하게 이행하도록 했다.❍ 또한 투자심의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공사 내부규정인 투자심의위원회운영규정을 도 조례로 규정하고 투자심의위원회에 도의원 2인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토론회는 오호택 교수(국립한경대학교 법학부)를 좌장으로 김종두 교수(지방의회연구소), 권호현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백주선 변호사(법무법인 융평), 최종진 법제협력관(경기도), 손임성 도시정책관(경기도)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토론자들은 GH공사의 경영투명성 강화 필요성에 대해 모두 공감하면서도 공사의 경영 자율성·독립성 보장과 견제·감시 규정 마련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했다.❍ 김태형 의원은 “공익을 위한 다양한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의사결정 과정이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조례 개정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히며,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참고하여 조례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주장했다. 오예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대한독립, 배달독립” 삼일절 기억하고 ‘배달특급’ 쿠폰 받자! 21.02.27 다음글 <인사> 경기도 용인시 (2021. 3. 2.일자) 21.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