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환경오염 예방’ 위한 경기북부 환경전문공사업체 지도·점검 ○ 경기도, ‘경기북부 환경전문공사업체 지도점검’ 3월 8~31일 실시 - 경기북부 10개 시군 등록된 환경전문공사업체 41곳 대상 - 등록기준 준수, 기술인력 장비 운영 적정, 영업실적 적법 관리 등 중점 점검 ○ 체계적 관리로 환경전문공사업체 전문성·신뢰성 높여 사업장 발생 환경오염 사전 예방 서정혜 2021-03-05 06:31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는 오는 8일부터 31일까지 경기북부 환경전문공사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이번 지도·점검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것으로, 환경전문공사업체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여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목적을 뒀다. 경기도청+전경해당 법령에 따르면, 환경전문공사업은 대기, 수질, 소음·진동 구분에 따른 분야별 전담전문인력과 수질오염물질을 측정·분석 할 수 있는 실험기기(수질분야만 해당)를 갖춰야 등록이 가능한 전문 분야로, 환경전문공사업체의 불법 시공행위는 환경오염에 직결돼 지도점검 등 관리가 필요하다. 이번 지도·점검 대상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방지시설을 설계·시공한 전문공사업체 중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등록된 총 41곳 이다. 주요 점검사항으로 ▲환경전문공사업 등록기준 준수 여부 ▲기술인력과 장비 운영 적정 여부 ▲영업실적 적법 관리 여부 ▲기타 행정사항 준수여부 등을 중점 살필 예정이다.도는 이번 정기점검에 앞서 ‘자가 체크리스트’를 사전 안내해 사업장 스스로 관리·개선하도록 조치한 만큼, 불법행위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등록 취소, 고발 등 강력한 후속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이 밖에도 환경서비스업 관련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청취해 필요할 경우 중앙부처 등 관계기관에 건의할 계획이다.최혜민 경기도 북부환경관리과장은 "환경전문공사 관리·감독을 강화해 환경오염 예방은 물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보전함으로써 도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코로나19 고용난 타개 ‘경기지역혁신 프로젝트’, 인력양성·일자리 창출 도모 21.03.05 다음글 용인시, 성실납세자 50명에 인증패 전달 21.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