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개방하는 건축물 소유주에 시설비 일부 지원
- 용인시, 주차선 정비·차단기·CCTV 설치비 등 최대 4400만원 지원 -
서정혜 2021-03-09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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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9일 시민들에게 주차장을 개방하는 건축물 소유주에게 차단기와 CCTV 설치비 일부 등을 지원키로 하고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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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개방하는 건축물 소유주에 시설비 일부 지원

 

아파트·종교시설·대형마트·상가 등 건물 부설 주차장을 사용자가 적은 일부 시간대에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도심 속 주차난을 해소하려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부설 주차장 5면 이상을 개방할 수 있는 건축물 소유주로, 개방을 2년간 유지하는 조건으로 주차선 정비·차단기·CCTV 시설비 등 설치비용의 90% 한도로 최대 440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구비해 시청 교통정책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되고, 예산 소진 시 마감된다.

 

신청에 따른 평가 결과는 개별통지하며, 주차난이 심각한 주택가·상가 밀집 지역·주차 면수가 많은 곳 등을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기존 시설을 활용한 공유형 주차장이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길 바란다면서 주차공간이 부족한 곳에 공영주차장을 추가 조성하는 등 도심 속 주차 문제 해결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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