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영세사업장 ‘대기 오염물질 배출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참여 기업 모집
○ 지원 대상 : 각 시·군별 공고일 현재 도내 소재 사업장으로 대기배출시설 인·허가
를 받은 4~5종 중소사업장
○ 지원 범위 : 방지시설 설치, 개선 비용의 90% (자부담 10%)
김완규 2021-03-14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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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에 올해 1,038억 원을 지원하고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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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은 소규모 영세사업장인 대기배출시설 45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 오염물질 배출 노후 방지시설 설치·교체 악취(VOCs) 방지시설 설치 저녹스버너 교체 설치 등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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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후

지원 대상은 각 시·군별 공고일 기준 도내에 위치한 사업장으로 대기배출시설 인·허가를 받은 4~5종 중소사업장이다. 예산 상황에 따라 1~3종 사업장도 지원 가능하다.

대기배출사업장은 대기오염물질 발생 규모에 따라 1~5종으로 구분되는데, 4~5종은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합계가 연간 10톤 미만인 사업장, 1~3종은 10톤 이상인 사업장이 해당한다.

선정된 사업장에는 대기방지시설 설치·개선 비용의 90%까지 지원하며 자부담 10% 조건이다. 자부담 비용도 도가 운영하는 환경보전 기금을 통해 융자가 가능하다.

신청은 연중 수시로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마감된다. 31개 시·군별로 사업신청서를 접수받아 기술진단과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 기업을 선정한다.

박성남 경기도 환경국장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시설을 보수하고 교체하는 등 사업장의 자발적인 노력이 꼭 필요하다앞으로도 소규모 사업장의 환경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시설개선 등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1,364억 원을 투입해 중소 영세사업장 1,615곳에 대기오염물질 배출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했으며, 해당 사업장들은 먼지 농도가 평균 60.9%, 총탄화수소(THC) 농도가 평균 45.2% 줄어드는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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