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영세사업장 ‘대기 오염물질 배출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참여 기업 모집 ○ 지원 대상 : 각 시·군별 공고일 현재 도내 소재 사업장으로 대기배출시설 인·허가 를 받은 4~5종 중소사업장 ○ 지원 범위 : 방지시설 설치, 개선 비용의 90% (자부담 10%) 김완규 2021-03-14 07:24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에 올해 1,038억 원을 지원하고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개선전‘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은 소규모 영세사업장인 대기배출시설 4~5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 오염물질 배출 노후 방지시설 설치·교체 ▲악취(VOCs) 방지시설 설치 ▲저녹스버너 교체 설치 등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개선후지원 대상은 각 시·군별 공고일 기준 도내에 위치한 사업장으로 대기배출시설 인·허가를 받은 4~5종 중소사업장이다. 예산 상황에 따라 1~3종 사업장도 지원 가능하다.대기배출사업장은 대기오염물질 발생 규모에 따라 1~5종으로 구분되는데, 4~5종은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합계가 연간 10톤 미만인 사업장, 1~3종은 10톤 이상인 사업장이 해당한다.선정된 사업장에는 대기방지시설 설치·개선 비용의 90%까지 지원하며 자부담 10% 조건이다. 자부담 비용도 도가 운영하는 환경보전 기금을 통해 융자가 가능하다.신청은 연중 수시로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마감된다. 31개 시·군별로 사업신청서를 접수받아 기술진단과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 기업을 선정한다.박성남 경기도 환경국장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시설을 보수하고 교체하는 등 사업장의 자발적인 노력이 꼭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소규모 사업장의 환경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시설개선 등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도는 지난해 1,364억 원을 투입해 중소 영세사업장 1,615곳에 ‘대기오염물질 배출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했으며, 해당 사업장들은 먼지 농도가 평균 60.9%, 총탄화수소(THC) 농도가 평균 45.2% 줄어드는 성과를 거뒀다.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도, 용인시·양주시·오산시 ‘2021년 지방세 체납정리 시·군평가’ 그룹별 최우수기관 선정 21.03.15 다음글 경기도, 등록임대주택 통계 확인 가능해져.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 기대 21.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