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인구, 43개 체육시설업‘성범죄자 취업제한’점검
체육시설업 내 성범죄 예방 목적으로 진행
서정혜 2014-05-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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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처인구는 5월 13일부터 6월 12일까지 한달간 아동, 청소년 이용이 많은 관내 체육도장업 43개소에 대해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 선고를 받고 형이 확정된 사람은 형 집행이 종료, 유예된 날부터 10년 동안 체육시설에 취업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처인구에서는 체육도장업 운영자에 대해 관할 경찰서의 협조를 얻어 성범죄 경력 여부를 확인하고, 구청 문화체육팀장과 실무관으로 편성된 점검반이 시설을 방문, 종사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 회신 서류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을 위해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를 홍보하고, 법률위반 운영자에 대해서는 기관 폐쇄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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