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인구, 43개 체육시설업‘성범죄자 취업제한’점검 체육시설업 내 성범죄 예방 목적으로 진행 서정혜 2014-05-12 00:0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 처인구는 5월 13일부터 6월 12일까지 한달간 아동, 청소년 이용이 많은 관내 체육도장업 43개소에 대해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 선고를 받고 형이 확정된 사람은 형 집행이 종료, 유예된 날부터 10년 동안 체육시설에 취업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처인구에서는 체육도장업 운영자에 대해 관할 경찰서의 협조를 얻어 성범죄 경력 여부를 확인하고, 구청 문화체육팀장과 실무관으로 편성된 점검반이 시설을 방문, 종사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 회신 서류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을 위해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를 홍보하고, 법률위반 운영자에 대해서는 기관 폐쇄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기흥구, 탄천 하천시설물 보강공사 실시 14.05.12 다음글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 금지 캠페인 전개한다 14.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