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구, 직업안정법 위반 합동특별단속 실시 거짓 구인광고, 직업소개소 요금 과다징수 등 중점 진행 서정혜 2014-05-15 00:0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 수지구가 직업안정법 위반 합동특별단속을 펼친다. 구는 오는 6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달간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 직업안정법 담당자, 시·도 및 특별자치도 시·군·구 직업안정법 담당자들과 합동으로 ▲거짓 구인광고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소개요금 과다징수 ▲인터넷 직업정보제공사이트의 개인정보보호 여부(지방고용노동관서 주관) ▲무등록·무허가 직업소개 및 근로자공급 사업자 등에 대한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이번 합동특별단속은 최근 취업이 어려워지면서 대학가 아르바이트 가장 ‘대포통장’ 사기 기승 등 구인광고를 매개로 한 취업사기가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고, 직업소개사업자 증가에 따른 경쟁 심화로 수익유지를 위해 구직자 소개요금을 과다 징수하는 국민신문고 민원제기 및 사례도 늘고 있어 중점 단속대상을 지정, 실시하는 것이다. 거짓구인광고의 경우 인터넷 취업사이트, 일간지, 생활정보지(벼룩시장, 교차로 등), 지하철 내 구인광고 등에 게재된 구인광고 뿐만아니라 특히, 구인광고를 가장한 불법다단계업체, 취업미끼 대출 사기 등 심각해진 취업난을 악용해 선량한 구직자에게 피해를 주는 구인광고를 집중 단속하게 된다. 소개요금 과다징수·선급금 등 직업소개 부조리 단속은 관할지역 내 등록된 국내·외 유료직업소개사업자를 대상으로 구직자로부터 법정 소개요금을 초과해 징수하는 행위, 근로계약 체결 이전에 소개요금을 징수하는 행위(선급금) 등을 단속하게 되며, 직업안정법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 시·군·구에 등록·허가를 받지 않고 국내·외 직업소개 및 근로자 공급사업을 영위하는 무등록·무허가 사업자를 집중 단속한다. 구 관계자는 “거짓광고는 적발시 관할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수사의뢰·고발조치하고 직업소개 위반사업자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하며 무등록·무허가 사업자는 즉시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구석구석 숨어있는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영치 14.05.15 다음글 기흥구, 체납세 책임징수 보고회 개최 14.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