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한준 의원, 도민 지식재산 인식 제고를 위한 ‘경기도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
김완규 2021-09-06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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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송한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96() 354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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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한준 의원, ‘경기도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

 

송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첨단기술 및 지식산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지식재산권에 대한 기본개념과 특허 출원 등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은 낮은 수준이며, 이와 관련한 공공차원의 교육도 미비한 실정이라고 말하며, “지식재산에 대한 도민 인식 제고 및 역량 강화를 위해 현행 조례에 지식재산 교육 등 관련 조항을 새롭게 신설하고자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경기도 지식재산 종합계획 수립에 지식재산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식재산 교육 사업의 지원 대상을 초··고 학생에서 도민으로까지 확대하며, 지식재산 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 사업 등을 지원하고 지식재산 분쟁 발생 시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대응을 위한 지원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송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예상보다 빨리 언택트 시대를 맞이한 지금, 온라인 콘텐츠를 중심으로 지식재산 가치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하며 본 조례안을 통해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도민에게 널리 알리고, 도민 누구나 발명, 상표, 디자인 등에 관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조례 개정 소회를 밝혔다.

이날 경제노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915() 354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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