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자 의원,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 심의통과
김완규 2021-09-06 18:44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경자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1)이 제안한 <사회적경제 기본법의 조속한 제정 촉구 건의안>96() 경제노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bf40c83a826c77315b1e60b02b7eea43_1630921443_2599.jpg
최경자 의원,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 심의통과

 

건의안은 시장경제 대안으로 대두되는 사회적경제와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경제를 총괄하는 기본법안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으며, 19~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은 임기만료로 폐기되고 현재 21대 국회에서도 같은 취지의 법률안이 해당 상임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음에 따라 조속히 사회적경제 기본법의 제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최경자 의원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재화 및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소비 등의 활동을 하는 기업들인 사회경제적조직의 명확한 범위조차 부재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와 관련한 정책수립과 집행, 자원 분배에 있어 상호협력, 연계 또한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말하면서 이들을 아우를 수 있는 사회적경제 기본법의 제정이 시급하다며 건의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한편, 최경자 의원은 학생들의 사회적경제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며 지난 5경기도교육청 사회적경제 교육 활성화 조례제정 관련 전문가 정담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여 제출한 조례안이 오는 97일 교육기획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댓글목록

한국노동교육신문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44,102/2103 | 제보광고문의 031-335-1289 | E-mail: jhseo0625@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3.07 .15 | 등록번호 경기 아50716호 | 발행인 오예자 | 편집인: 김완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오예자
Copyright© 2004~2025 한국노동교육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