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9월 정기분 재산세 564억 원 부과 김완규 2021-09-10 20:14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이천시(시장 엄태준)는 9월 정기분 재산세 101,036 건에 564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과세대상별 부과현황을 보면 토지분 재산세가 8만5,535건에 531억 원, 주택2기분 재산세가 1만5,501건에 33억 원으로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가 포함된다. 주택2기분은 개별주택공시가격(4.31%) 및 공동주택가격(2.59%)이 상승한 반면,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게 세율특례가 적용돼 전년 대비 1억원정도 감소하였다. 반면 토지분은 개별공시지가(8.24%)상승 등으로 전년 대비 43억원정도 증가, 지난해 대비 9월 정기분 재산세는 총 42억원(8%)이 증가하였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와 현금 및 통장으로 납부 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www.wetax.go.kr), 지로납부(www.giro.or.kr), 모바일 앱(금융사앱,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코)를 통한 조회·납부, 지방세입계좌(타행수수료 없음), 농협 가상계좌 및 지방세 ARS(☏080-644-8572)납부 등 납세편의제도를 이용해 은행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천시 관계자는 납부기간을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9월 추석연휴로 납부할 시간이 많지 않은 점,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 혼잡 및 인터넷 접속 폭주로 인해 불편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마감일 이전에 꼭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천시청 세정과 재산세팀(☏031-644-2192~5) 및 과표팀(☏031-644-2177~2179)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이한규 행정2부지사, K-반도체 발전 위해 SK하이닉스서 기업애로 해결 현장행보 21.09.13 다음글 원미정 의원, 경기도 금고 지정 평가항목에 기후금융 이행실적 신설 21.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