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3급 이상 고위공직자 59명 대상 청렴교육 실시 ○ 행정1,2부지사, 평화부지사 포함 3급 상당 실․국장 등 전원 참여 ○ 이해충돌방지법 등 고위공직자가 알아야 할 반부패 법령교육 실시 오예자 2021-09-15 06:09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는 16일과 17일 이틀간 행정1,2부지사와 평화부지사를 포함해 본청, 사업소,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등에 근무하는 3급 상당 이상 고위공직자 전원(59명)을 대상으로 ‘2021년 경기도 고위공직자 청렴교육’을 실시한다. 당초 도는 8월 중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과 연계한 집합교육을 계획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 영상교육으로 전환했다.교육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 전문강사가 ‘이해충돌 방지법의 이해와 고위공직자가 알아야 할 반부패 법령’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다.도 관계자는 “‘이해충돌 방지법’과 반부패 법령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 고위공직자의 반부패 의지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후 교육내용은 전 직원에게 전파해 공정한 청렴사회 구현과 국민권익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경기도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4월 ‘공정한 청렴사회 구현과 국민권익 증진’을 위해 업무협약을 진행, 공직자 청렴교육 강화와 이해충돌방지 제도 마련 등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오예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도시공사 ‘한 평 정원’ 조성 활동 실시 21.09.15 다음글 경기도, 추석 명절 종합대책 추진…방역·민생분야에 집중 21.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