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식품접객업 영업 관련 조례 2건 제·개정
푸드트럭 영업장소 확대 및 옥외영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서정혜 2021-11-05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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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시장 엄태준)2021115이천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 이천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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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의 일환으로 추진된 음식판매자동차일명푸드트럭과 관련해 발생되는 다양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이천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였으며, 영업장소를 공연장 등 문화시설, 도로 등에서 아파트 단지 및 노외주차장까지 확대하고 지역여건에 따라 허용장소 및 수량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마련이 주요내용이다.

 

또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영업이 원칙적으로 허용됨에 따라, 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영업과 관련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이천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며, 옥외영업이 가능한 장소 및 운영시간, 안전을 위한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및 위생관리 수칙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개정된 조례가 시행되면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접객업소 관리로 이천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되고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여건이 개선되어 지역경제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이천시 보건위생과 오미현 / 031-645-3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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