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붕괴위험 사전 예방한다” 경기도, 민・관 합동 안전 점검
○ 경기도, 12.13.~12.17.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민·관 합동 안전 점검 실시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8개소, 급경사지 4개소 대상
○ 민간전문가 참여 점검반 꾸려 균열, 침하, 융기 등의 발생 여부 등 중점 점검
- 재해위험도 평가, 시군 관리부서 통보 둥 후속 조치로 사고 예방 도모
김완규 2021-12-09 07:46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경기도는 겨울철을 맞아 재해 및 사고가 우려가 큰 도내 급경사지를 대상으로 오는 13일부터 17일까지 민·관 합동 안전 점검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020b11660fdc42c59be60cf016a60a94_1639003545_9708.png

 

이번 점검은 낙석·붕괴 등 급경사지에서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겨울철은 기온 변화에 따라 동결·융해 현상이 반복돼 구조물 손상 등으로 재해 위험이 다소 크다.

 

020b11660fdc42c59be60cf016a60a94_1639003579_6582.png

 

점검 대상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5개 시 8개소(화성시 3개소, 김포시 1개소, 광명시 1개소, 의정부시 1개소, 파주시 2개소)급경사지’ 2개 시 4개소(포천시 3개소, 김포시 1개소).

이를 위해 경기도 담당 공무원은 물론, 사면·토질 분야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합동점검반을 꾸려 점검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점검반은 급경사지 균열, 침하, 융기 등의 발생 여부와 급경사지 주변 상·하부 사면 및 도로 부분 침하 및 낙석 발생 여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위험도가 높은 급경사지는 재해위험도 평가를 진행해 붕괴위험지역 지정 필요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군 관리부서에 점검 결과를 통보해 지적사항 등에 대한 조치가 조속히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박원석 안전관리실장은 급경사지 민·관합동 안전점검을 통해 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급경사지를 면밀히 살필 것이라며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빈번히 발생하는 사면 유실, 낙석 등의 급경사지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댓글목록

한국노동교육신문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44,102/2103 | 제보광고문의 031-335-1289 | E-mail: jhseo0625@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3.07 .15 | 등록번호 경기 아50716호 | 발행인 오예자 | 편집인: 김완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오예자
Copyright© 2004~2025 한국노동교육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