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국토부 ‘2021년 지적재조사사업 유공 우수기관’ 선정
○ 경기도 2021년 지적재조사사업 국토교통부 장관 우수 광역자치단체 표창 수상
- 한국국토정보공사 본부-지사 측량공정 분담을 통한 경기도형 책임수행기관 운영체계 구축
-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사전검증 제도 운영 및 정밀 무인항공영상 시군 제공
김완규 2021-12-22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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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2021년 지적재조사사업 유공 기관 평가에서 우수 광역자치단체로 선정돼 국토교통부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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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평가는 지적도와 실제 토지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불부합 지역을 현실에 맞게 새로 조사해 확정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한 유공기관을 표창하는 것이다. 우수 광역자치단체, 우수 기초 자치단체 부문으로 나눠 법령·제도 의견제출 수용, 종합계획 수립 등 행정 실적과 실시계획 조기 수립, 추진 공정률 등을 고려한 사업추진 실적, 우수·수범 사례 실적 등을 합산해 선정한다.

도는 이 중 우수·수범 사례 실적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도는 올해 사업지구 지정을 위한 사전검증 제도 운영과 주민설명회, 경계 조정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최신의 정밀 무인항공 영상을 시군에 제공했다. 특히 한국국토정보공사 본부만 실시하던 측량업무를 경기도내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사도 분담할 수 있도록 협조를 이끌어내 사업속도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권경현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대민업무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지만 시군 공무원과 측량수행자들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맡은 역할을 잘 수행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다앞으로도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토지경계 분쟁에 따른 주민갈등을 해소하고 토지의 활용 가치가 상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인 불부합지역은 약 100년 전 토지조사 사업 시 부정확하게 작성된 지적도 오류와 한국전쟁 등으로 인한 훼손, 급격한 산업화 및 난개발 등으로 발생했다. 이러한 불부합지역을 조정하는 지적재조사사업 목적은 이웃 간 경계분쟁 해소, 불규칙한 토지를 바르게 조정, 도로와 접하지 않는 맹지의 경계 조정으로 도로를 확보해 토지 활용가치 극대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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