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소규모 한옥 보수비 최대 300만 원 지원. 3월 15일까지 신청자 모집
○ 경기도 소재 한옥 소규모 수선·보수 시 보조금 지원
- 수선·보수 시 경기도 조례에 따라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
- 희망자는 2월 15일~3월 15일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에 신청서와 구비서류 제출
서정혜 2022-02-15 06:31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경기도가 도내 소규모 한옥의 보수비를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는 한옥건축 소규모 수선 긴급지원 사업의 신청자를 315일까지 모집한다.

 

32e525171bd8d9342a7defffcb43ac36_1644874242_0213.jpg
참고사진(김포아트빌리지)

 

사업 대상은 총공사비 600만 원 내외 기와 훼손, 목재 노후화 등 소규모 긴급 보수를 필요로 하는 도내 한옥이다. 도는 총 6,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최소 20건의 공사를 대상으로 공사비의 절반(최대 300만 원)을 도비로 직접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희망자는 경기도 건축디자인과(031-8008-4925)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방문 혹은 우편 제출하면 된다. 도는 조례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원 여부 및 금액을 결정, 해당 한옥 보수의 준공 후 지원금을 지급.

경기도 관계자는 일반 주택보다 비싼 유지관리비로 한옥 관리에 한계가 있는데, 이번 사업으로 한옥만의 아름다운 멋과 품격이 보전되기를 바란다 담당자가 공사 현장을 찾아 지원신청부터 준공까지 관리하는 올 컨설팅 서비스 지원을 통해 신청자의 편의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한국노동교육신문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44,102/2103 | 제보광고문의 031-335-1289 | E-mail: jhseo0625@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3.07 .15 | 등록번호 경기 아50716호 | 발행인 오예자 | 편집인: 김완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오예자
Copyright© 2004~2025 한국노동교육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