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행락철 맞아 내수면 유·도선 18개 사업장 합동 안전 점검 ○ 경기도, 4~10월 행락철 유·도선장 도-시군 합동 안전 점검 추진 - 도내 7개 시군 18개 유·도선장(선박 190척) 대상 - 선체 및 기관 안전성, 인명구조 장비 비치 유무 등 중점 점검 - 사업자·종사자 대상 안전 교육 실시‥필요 시 수시 안전점검 추진 예정 서정혜 2022-03-31 06:19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는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내수면 유·도선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시군 합동 안전 점검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유·도선장 인명구조장비 점검사진 이번 점검은 봄~가을 행락철을 맞아 유·도선의 안전 운항을 유도하고,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선박 및 인명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의왕시, 가평군 등 도내 7개 시군 소재 18개 유·도선 사업장(선박 190척)이 대상이다.주요 점검 사항으로 ▲선체 및 기관 안전성, ▲인명구조 장비 비치 유무, ▲사업자 안전교육 이수 여부, ▲입·출항 기록 작성·관리 여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특히 코로나19 상황을 고려, 사업장 내 감염병 예방관리 이행 여부와 거리두기 유지 등에 대해서도 지도·점검을 벌일 방침이다.아울러 유·도선 관련 사업자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운항 규칙, 응급처치, 인명구조 등 안전교육을 실시해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안전 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데도 주력한다.이 밖에 태풍, 재난사고 발생 등 특별 안전 관리 강화가 필요한 경우, 수시 점검을 추진하는 등 사고 예방을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이진찬 안전관리실장은 “선박사고는 사고 발생 시 인명사고 가능성이 큰 만큼 평소 철저한 관리와 대비가 필요하다”며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안전 위해요소를 사전에 발굴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경기도 시군의원·공공기관장 평균재산 12억125만원…전년대비 1억2,475만원 증가 22.03.31 다음글 “도민에게 더 가까이, 자치경찰 홍보에 앞장선 경찰순찰차!” 22.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