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계절관리제 시행 3년. 시행 전보다 초미세먼지농도 지속 감소
○ 시행전 2018년 12월~2019년 3월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 39㎍/㎥ 기록
- 시행 후 1차 년도 29㎍/㎥, 2차 년도 29㎍/㎥, 3차 년도 26㎍/㎥로 감소
서정혜 2022-04-06 07:36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경기도가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12월부터 3월까지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불법 소각행위 단속 등으로 집중 관리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2019년부터 3년간 시행한 결과 시행 전인 2018년보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feb028dc5dab9744dd07d5f5459d9eed_1649198141_407.jpg 

미세먼지+계절관리제+시행에+따른+초미세먼지+농도+변화

도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도내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는 계절관리제 시행 이전인 201812~20193월까지 39/에서 1차 시행 201912~2020329/, 2차 시행 202012~2021329/, 3차 시행 202112~2022326/로 지속 감소했다.

초미세먼지 등급일 수(계절관리제 4개월간)좋음’(15/이하)이 계절관리제 시행 전 11일에서 3차 시행 31일로 대폭 늘어났고, ‘고농도’(50/초과)등급일 수는 계절관리제 시행 전 22일에서 3차 시행 7일로 개선됐다.

박용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정책 시행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계절관리제의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댓글목록

한국노동교육신문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44,102/2103 | 제보광고문의 031-335-1289 | E-mail: jhseo0625@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3.07 .15 | 등록번호 경기 아50716호 | 발행인 오예자 | 편집인: 김완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오예자
Copyright© 2004~2025 한국노동교육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