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광교 신청사에 재난안전상황실 구축…각종 재난 동시 대응 가능
○ 도, 광교 신청사 2층에 재난안전상황실 구축
- 기존 청사 상황실보다 3.8배 확대된 723㎡, 130석 규모
○ 집중호우, 감염병 등 재난 동시 발생이나 대규모 재난상황에도 차질 없는 대응 가능
서정혜 2022-04-20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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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광교 신청사 이전에 맞춰 신청사 내에 재난안전상황실을 구축했다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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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사+재난안전상황실

 

광교 신청사 2층에 조성된 재난안전상황실은 기존 도청사 상황실보다 약 3.8배 확대된 723규모로 조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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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사+재난안전상황실+(2)

 

집중호우, 태풍, 화재, 감염병 등이 동시에 발생하더라도 대응이 가능하도록 재난안전 제1상황실 외에 제2상황실을 별도로 구축했고 근무자 좌석도 기 43석에서 130석으로 확대했다. 또 상황실과 영상회의실을 분리 설치해 소음과 보안문제를 해결했다.

상황관제시스템은 초고선명(UHD)급 실내 LED 대형 전광판 설치로 보다 선한 재난감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모니터링이 가능해져 각종 재난에 발 빠른 대응이 가능할 전망이다.

신청사 재난안전상황실은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515~1015)에 맞춰 15일부터 본격 운영될 계획이다.

 

참고

 

신청사 재난안전상황실 개선사항

 

 

 

구분

신청사

현 청사

규모()

좌 석

o 자연재난, 사회재난 동시 발생 대응 위해 종합상황실 외 보조상황실 추가 구축

 

o 종합상황실 538, 87

- 상황실 352, 64, 영상회의실 18623

 

o 보조상황실 185, 43

- 상황실 110, 28, 영상회의실 7515

o 자연재난, 사회재난 공동사용으로 근무공간 부족 업무효율 저하

 

o 재난상황실 190, 43

- 상황실 28, 영상회의 15

자연재난 4단계 운영 시 40석 필요

사회재난 코로나 상시근무 8석 근무

o 상황실영상회의실구분하여 주변소음차단 및 보안유지 가능

o 재난상황실과 영상회의 장소 미 구분으로 소음, 보안 문제발생

직원

편의

o 비상근무자의 눈의 피로도 및 업무집중을 고려한 조도 조절이 가능하도록 구축

 

o 비상근무자 등을 고려하지 않은 조명 설치로 재난상황실이 다소 어둡고 눈의 피로도 과중 및 업무집중도 저하

o 장애인을 위하여 출입문, 가구 등 배치

BF인증(Barrier Free반영)

-

상황관제

시스템

(전면 디스

플레이)

o 최신 사양의 실내 Led 전광판을 활용하여 UHD급 영상 표출

- 종합상황실 : 가로 11m × 세로 2.3m

- 보조상황실 : 가로 6.5m × 세로 2.3m

현청사보다 약 4배 이상 밝고, 밝기 조절 가능

o 후면 투사 빔프로젝터를 활용하여 가로8m×세로2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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