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광교 신청사에 재난안전상황실 구축…각종 재난 동시 대응 가능 ○ 도, 광교 신청사 2층에 재난안전상황실 구축 - 기존 청사 상황실보다 3.8배 확대된 723㎡, 130석 규모 ○ 집중호우, 감염병 등 재난 동시 발생이나 대규모 재난상황에도 차질 없는 대응 가능 서정혜 2022-04-20 07:22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가 광교 신청사 이전에 맞춰 신청사 내에 재난안전상황실을 구축했다고 20일 밝혔다. 신청사+재난안전상황실 광교 신청사 2층에 조성된 재난안전상황실은 기존 도청사 상황실보다 약 3.8배 확대된 723㎡ 규모로 조성됐다. 신청사+재난안전상황실+(2) 집중호우, 태풍, 화재, 감염병 등이 동시에 발생하더라도 대응이 가능하도록 재난안전 제1상황실 외에 제2상황실을 별도로 구축했고 근무자 좌석도 기존 43석에서 130석으로 확대했다. 또 상황실과 영상회의실을 분리 설치해 소음과 보안문제를 해결했다.상황관제시스템은 초고선명(UHD)급 실내 LED 대형 전광판 설치로 보다 선명한 재난감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모니터링이 가능해져 각종 재난에 발 빠른 대응이 가능할 전망이다.신청사 재난안전상황실은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5월 15일~10월 15일)에 맞춰 15일부터 본격 운영될 계획이다. 참고 신청사 재난안전상황실 개선사항 구분신청사현 청사규모(㎡)및좌 석o 자연재난, 사회재난 동시 발생 대응을 위해 종합상황실 외 보조상황실 추가 구축 o 종합상황실 538㎡, 87석 - 상황실 352㎡, 64석, 영상회의실 186㎡ 23석 o 보조상황실 185㎡, 43석 - 상황실 110㎡, 28석, 영상회의실 75㎡ 15석o 자연재난, 사회재난 공동사용으로 근무공간 부족 및 업무효율 저하 o 재난상황실 190㎡, 43석 - 상황실 28석, 영상회의 15석 ※ 자연재난 4단계 운영 시 40석 필요 사회재난 코로나 상시근무 8석 근무o 상황실과 영상회의실을 구분하여 주변소음차단 및 보안유지 가능o 재난상황실과 영상회의 장소 미 구분으로 소음, 보안 등 문제발생직원편의o 비상근무자의 눈의 피로도 및 업무집중을 고려한 조도 조절이 가능하도록 구축 o 비상근무자 등을 고려하지 않은 조명 설치로 재난상황실이 다소 어둡고 눈의 피로도 과중 및 업무집중도 저하o 장애인을 위하여 출입문, 가구 등 배치 ※ BF인증(Barrier Free반영)-상황관제시스템(전면 디스플레이)o 최신 사양의 실내 Led 전광판을 활용하여 UHD급 영상 표출 - 종합상황실 : 가로 11m × 세로 2.3m - 보조상황실 : 가로 6.5m × 세로 2.3m ※ 현청사보다 약 4배 이상 밝고, 밝기 조절 가능o 후면 투사 빔프로젝터를 활용하여 가로8m×세로2m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균형발전정책 새 방향 모색 위한 ‘경기도 지역혁신협의회 워크숍’ 개최 22.04.20 다음글 경기도가 재도약을 꿈꾸는 게임기업을 지원합니다 22.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