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국가인권위, ‘전국 지자체 인권보호관협의회 워크숍’ 공동개최 ○ 경기도, 7월 21일부터 22일까지 전국 지자체 인권보호관협의회 워크숍 개최 - 각 지방정부(광역 14, 기초 13, 교육청 8)의 구제 업무 관계자 참석 ○ 인권침해 사건조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과 토론 - 지방 인권기구의 역할, 방향 및 인권 상담․조사 공동 매뉴얼 등 논의 서정혜 2022-07-20 07:2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가 21일부터 22일까지 광명 테이크호텔에서 국가인권위원회와 공동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인권보호관협의회 워크숍’을 개최한다. 경기도청+전경(2)(1) 전국 지방자치단체 인권보호관협의회는 국내 지방 인권기구의 정책 교류와 상호협력을 위해 2017년에 출범했고, 올해는 경기도가 의장 도시를 맡게 됐다. 인권보호관은 인권침해나 차별에 대해 조사하고 인권침해 여부를 결정하고 구제하는 역할을 한다.올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인권 기본조례 제·개정을 권고한 지(2012. 4.) 10년이 되는 해로, 이번 워크숍은 지나온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새로운 10년을 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틀에 걸쳐 진행되는 워크숍은 각 지방정부(광역 14, 기초 13, 교육청 8)에서 구제 업무를 하는 인권보호관 등 80명이 참석해 조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과 지자체별 인권침해사건 구제 활동 등을 공유한다. 또 ‘지방 인권기구의 역할 및 방향’과 ‘인권 상담․조사 공동 매뉴얼’을 주제로 한 토론회도 진행한다.행사 첫날인 21일에는 박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과 홍세화 경기도 인권위원장, 박승원 광명시장이 참석해 인권보호관들을 위한 격려사를 한다.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은 국내 지방 인권기구의 지난 10년을 돌아보고 성장의 발판으로 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방 인권보호관제도가 지역주민들의 인권 보호에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인권의 보장과 확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한편, 2017년 8월 설립된 경기도 인권센터는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권침해 구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경기도 기초지자체 중에는 광명시와 수원시 등 2개 시군이 인권보호관 제도를 운영해 구제 업무를 하고 있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수지구, 수지아이쿱 소비자 생협서 140만원 상당 꾸러미 기탁받아 22.07.20 다음글 도내 중소제조업 34%, 납품단가에 원자재 가격 상승분 전혀 반영 없어 …“납품단가 현실화 위해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통해 의무 시행해야” 22.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