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불법광고물 정비 현장 체험
처인구 8개 부서 직원 참여, 불법광고물 근절 인식 고취
서정혜 2014-10-16 00:00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용인시 처인구는 도시미관 개선과 불법광고물 근절에 대한 전 직원 인식 고취를 위해 지난 6일과 16일 불법광고물 정비 직원현장체험을 실시했다.
 

 
이번 체험은 처인구 건축과, 자치행정과, 생활민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사회복지과, 산업환경과, 건설도시과 8개과 10여명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현장 확인 후 불법광고물 철거와 수거 전 과정을 체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2회의 현장체험에서 직원들은 김량장동, 역북동, 마평동, 유방동 지역의 주요 도로변과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모두 126건의 불법현수막을 수거했다.
 

구 관계자는 “실무부서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불법광고물 근절, 도시환경 개선 인식 등을 고취할 수 있는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질서있는 광고물 문화 조성에 꾸준히 힘쓰겠다”고 밝혔다.

댓글목록

한국노동교육신문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44,102/2103 | 제보광고문의 031-335-1289 | E-mail: jhseo0625@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3.07 .15 | 등록번호 경기 아50716호 | 발행인 오예자 | 편집인: 김완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오예자
Copyright© 2004~2025 한국노동교육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