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적극행정으로 시민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 지목변경취득세 미신고분 직권인정, 국고금 납부고지서 개선 등 서정혜 2022-11-03 17:55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개발사업 준공 후 부과되는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에 대한 적극행정으로 시민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주력하고 있다 이천시는 올 한해 개발부담금 235건 119억 원을 부과하였으며, 징수는 69건 46억 원으로 아직 납기(6개월)가 도래하지 않은 납기미도래건이 161건 70억 원이다.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사업은 인·허가 받은 토지면적 기준으로 도시지역 990㎡, 도시지역 외는 1,650㎡ 이상의 개발사업이 해당되며, 통상적으로 개발이익의 25%를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하고 사업시행자는 준공일(취소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산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에 시에서는 개발비용 중 제세공과금인 지목변경 취득세 미 신고분은 관련부서 협조를 받아 직권 적용하여 이에 따른 민원인이 제출하는 고지전심사청구건 (제세공과금 인정요구 2019년 104건, 2020년 100건, 2021년 145건)을 2022년도에는 제로화하여 민원 불편을 해소하고 있다. 또한 적극 징수를 위해 ▶ 납기(6개월) 1개월 전 분할납부 및 납부연기에 대한 안내문 발송 ▶국고금 고지서 개선을 통하여 신용카드 납부 안내 ▶ 2~3일전 문자 등 사전안내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개발부담금을 적기에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부과·징수해 시 재원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시민 불편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개선토록하겠다 ”고 말했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이천시, 2023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개최 22.11.03 다음글 도,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열화상 드론 도입 등 총력 대응 22.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