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환 도의원, 경기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 근거 마련 ○ 「경기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정혜 2022-11-21 18:1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 21일(월) 제356회 정례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221121 이기환 의원, 경기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 근거 마련 이기환 의원은 “각종 재난재해 발생 시 자원봉사자들이 피해수습과 복구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나, 여러 지역에 걸친 대규모 재난에서는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며, “재난 발생 시 자원봉사 인력과 물자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체계가 필요하다”고 조례 제안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조례안은 대규모 재난 발생 시 경기도 재난대책본부 안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구성하여 자원봉사자들의 배치 및 운영, 안전조치 등 자원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통합자원봉사지원단 단장은 경기도 소속 자원봉사 담당 부서장 및 경기도 자원봉사센터의 장이 공동으로 맡고, 각 소속 직원 및 구호지원기관 직원 등을 단원으로 하여 민관협치를 강화했다. 이기환 의원은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되어 기쁘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복구로 도민 생활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회의 심사까지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한편, 본 조례안은 12월 16일(금) 본회의 심사를 통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김동연, 청년과 대화 약속 지킨다. “25일, 도담소로 초대합니다” 22.11.21 다음글 경기도의원과 연이어 자리 마련한 김동연 지사, “제안이나 비판, 질책까지도 허투루 듣지 않겠다” 22.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