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옥외광고물 자진 신고기간 운영 용인시, 11월 20일∼2015년 3월 31일 실시 서정혜 2014-11-18 00:0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가 불법옥외광고물에 대한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시는 오는 11월 20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요건구비 불법옥외광고물 자진신고 시 이행강제금 등 행정조치를 면제한다. 자진신고 대상은 ▲옥외광고물 관련법규 및 조례에 적합하게 설치된 광고물 중 신규 허가·신고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연장절차를 거치지 않은 미연장 옥외광고물이 해당된다. 또한, 자진신고 기간 중에는 행정조치 진행 중인 광고물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요건불비 불법옥외광고물은 자진철거를 유도할 계획이다. 시의 이 같은 신고기간 운영은 대형 간판 등 옥외광고물 긴급안전점검 실시와 연계, 불법옥외광고물에 대한 자진신고와 자진철거를 통해 불법옥외광고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불법옥외광고물 정비를 통해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과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것인 만큼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성남 19일 민관 합동 탄천 정화 14.11.18 다음글 자원봉사자·후원자들, 전통 국악소리에 푹 빠지다 14.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