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23년 등록면허세 413억 원 부과
○ 경기도 202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413억 원 부과(전년대비 4.5%↑)
○ 납부기간 : 1. 16.(월) ~ 1. 31.(화)
○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3% 가산금 추가 부담
서정혜 2023-01-13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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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에서 2023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과세대상 143 2천여 건에 대해 413억 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396억 원 대비 4.5% 증가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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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전경(1)(10)

 

도는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통신판매업, 인터넷구매대행업 등 온라인 거래 관련 업종에 대한 신규 면허가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 202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종별 부과현황 >

 

 

(단위: 천건, 백만원)

구분

합 계

종별 구분

1

2

3

4

5

건 수

1,432

60

54

421

756

141

세 액

41,339

2,712

1,847

20,498

14,673

1,609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1일 현재 각종 인·허가 면허 소지자에게 그 면허가 매년 갱신되는 것으로 보고 과세한다. 면허 종별로 1(67,500)부터 5(4,500)까지 구분해 시군별 인구수 등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 가능하다.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모바일, 인터넷지로, 자동화기기(CD/ATM), ARS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 내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할 경우 이체 수수료가 면제된다.

또한, 등록면허세와 같은 정기분 부과세목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를 신청할 경우 각각 150원씩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아 모두 신청 시 300원이 자동 세액공제되어 과세된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이번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장기화된 코로나 여파로 위축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전자고지 신청 등 세액공제 혜택을 적극 활용해 기한 내 납부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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