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소방, 터널 화재대피 안내표지판 시범 설치·종합훈련 실시
○ ‘불나면 대피 먼저’ 적힌 방음터널 화재대피 안내표지판 시범 설치, 이를 시‧군 등 도로 관리주체에 설치 권고
- 4월 방음터널 화재 발생한 상황 가정해 대대적인 종합 훈련 실시
- 정부에 방음벽 소재 ‘불연재료’ 규정하는 내용의 법령개정 등도 건의
서정혜 2023-03-07 08:01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경기도가 불나면 대피 먼저가 적힌 방음터널 화재 대피 안내표지판을 시범 설치하고 4월 대대적인 종합 훈련을 실시하는 등 방음터널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 안전대책을 추진한다.

883f0e682dcb74461c0c8bac625e49b8_1678143678_7843.jpeg
방음터널+입구에+설치된+안내표지판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3일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에 있는 방음터널 입구에 눈에 확 띄는 빨간색 바탕에 흰색 글씨로 불나면 대피 먼저가 적힌 화재 대피 안내표지판을 시범 설치했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 안내표지판을 방음터널 관리주체인 시군과 한국도로공사 등에 적극적으로 설치할 것을 권고할 방침이다.

경기도에는 모두 81개의 방음터널이 있는데 이 중 41개는 시군이, 나머지 40개는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한다.

와 함께 도 소방재난본부는 오는 4월 터널에서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대대적인 종합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터널 내 옥내소화전 등 자체 소방시설을 사용해 신속한 대피 유도, 인명구조, 화재진압 등 다중 작전 훈련을 펼친다. 훈련 후 기존에 제작된 유형별 특수 재난 대응 기술 편람과 다수사상자 발생 재난 119구급대응 표준 매뉴 미비한 점도 정비한다.

아울러 정부에 방음벽 소재를 불연재료로 규정하는 내용의 법령개정과 방음터널 정보표지판 설치 의무화를 건의하기로 했다.

조선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도로관리주체에 화재대피 안내표지판 치를 독려하고 다음 달 종합훈련을 실시하는 등 방음터널 종합 안전대책을 추진해 터널 대형화재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한국노동교육신문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44,102/2103 | 제보광고문의 031-335-1289 | E-mail: jhseo0625@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3.07 .15 | 등록번호 경기 아50716호 | 발행인 오예자 | 편집인: 김완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오예자
Copyright© 2004~2025 한국노동교육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