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원도심 정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활성화 나서
○ 10일, 시․군 관계 공무원 참석,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홍보 및 정보제공
- 추진 배경, 사업방식․특성․절차, 추진현황 설명 및 질의 사항 답변
○ 도, 노후 원도심 정비에도 지속적으로 관심, 지역 여건에 부합되고 주민이 호응하는 지역에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노력
서정혜 2023-03-10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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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용적률 등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인센티브를 일반정비사업보다 높게 제공하면서도 조합 구성·관리 처분 등 절차 생략으로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활성화에 나섰다.

경기도는 10일 오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시·군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대한 정책설명회를 열고 원도심 정비 방식 중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떨어지는 복합사업 정책을 설명하고 신규 후보지 발굴에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한다.

정책설명회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27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1기 신도시 정비 의지를 밝힌 이후 경기도 차원에서 1 신도시뿐만 아니라 많은 도민이 거주하고 있는 노후 원도심을 신속히 정비하는 방안의 하나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추진 내용을 시·군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20219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시행을 통해 새로 도입된 주택공급 모델이다. 이 사업은 재개발·재건축 등 일반정비사업과 비교해 용적률(법정 상한의 최대 1.4) 등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인센티브가 많다. 특히 추진위·조합 구성, 관리 처분 등의 절차가 없어 사업 기간을 3~5단축할 수 있다. 그동안 민간 정비사업 추진에 따라 발생하던 원주민 내몰림, 사업 장기화 등의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고, 발생할 수 있는 미분양분담금 증가 등 위험도 공공시행자가 함께 부담한다.

담금 등 부담 여력이 부족한 원주민에게는 우선 분양가의 50%만 부담(시세 25~35% 수준)해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이익공유형 주택, 최초 분양가액을 20~30년간 분할납부해 소유 지분을 취득하는 지분적립형 주택을 각각 공급함으로써 원주민 재정착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기도 내 2021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부천 소사역 북측 부천 중동역 동측 부천 중동역 서측 부천 송내역 남측 부천 송내역 2 부천 원미 부천 원미공원 인근 성남 금광2광명 사거리역 남측 구리 수택 등 10(539742, 15309)이 지정된 바 있다.

정부 들어 상대적으로 주민들의 관심도 저하로 사업의 동력이 다소 떨어졌으나 국토부가 지난해 8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으로 기존 후보지에 대한 신속한 후속 조치 등을 강조함에 따라 안정적인 사업추진 여건이 마련됐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이날 정책설명회에서 공공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사업 추진 배경 사업 특징 토지 등 소유자 지원 방안 사업 절차 민간 정비사업과 비교 공공사업시행자 역할 등 복합사업 전반을 설명하고, 복합사업 주무 부처인 국토부는 정부 정책 방향 설명 및 최근 정보를 공유한다.

·군 공무원들이 질의 답변, 자유토론을 통해 의견을 제기하면 경기도는 세부 검토를 통해 필요한 사항은 국토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윤성진 경기도 도시재생추진단장은 경기도는 최근 특별법 주요 내용이 발표1기 신도시 등 노후 계획도시는 물론, 많은 도민이 거주하고 있는 노후 원도심 정비도 관심을 두고 지원 방안을 고민 중이다면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경쟁력 있는 원도심 정비 방안 중 하나로, 주민들이 호응하는 지역에 확대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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